히스토리

Home>월간중앙>히스토리

프리즘 | 전통시대의 헌법, 령(令)의 제정과 개정 

법은 천리와 인정에 합당해야
개악 아닌 개선하되 경거망동이나 졸속 피해 정성으로 

정치권에서 개헌 논의가 불거졌다. 청와대와 민주당 일부가 개헌 논의에 동참했으나 다른 쪽은 외면한다. 우리는 나라의 대강을 세우는 데도 정파의 이익을 앞세우는 시대를 산다. 옛사람들은 나라의 근간인 법령을 어떻게 만들었을까? 역사에서 타산지석을 찾는다.
옛사람들은 요즘보다 귀신을 훨씬 더 믿고 두려워했다. 인간의 행운이나 불행은 대부분 귀신 때문에 벌어진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좋지 않은 일이 생기면 귀신에게 빌어 재앙에서 벗어나고자 했다. 또 뭔가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도 귀신에게 빌어 행운을 얻으려 했다. 이와 함께 사악한 귀신을 쫓아내는 노력도 했다. 옛사람에게 널리 유행한 주술(呪術)과 주문(呪文)이 바로 그것이다.



특이하게도 옛사람의 주문은 대부분 ‘급급여율령(急急如律令)’이라는 말로 끝난다. 예컨대 조선시대 왕실이나 양반가에서 산실(産室)을 만들 때는 이런 주문을 외웠다.

※ 해당 기사는 유료콘텐트로 [ 온라인 유료회원 ] 서비스를 통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201103호 (2011.03.01)
목차보기
  • 금주의 베스트 기사
이전 1 /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