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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 사이버보안 법안 국회 논쟁 

사이버보안 법안 , 벼랑 끝에서 살아날까 

국가사이버위기관리법·정보통신기반보호법 등 6개 법안 수년째 국회서 낮잠 여 “강력한 사이버안보 시스템 구축에 필수적” 야 “국정원 권한 강화로 개인과 민간사찰 피해 우려” 맞서 정부와 한나라당은 집권 초인 2008년 사이버보안 관련 법안을 무더기로 국회에 제출했다. 정권교체의 여세를 몰아 관련 법 개정을 밀어붙일 심산이었지만 야권과 여론의 저항에 주춤하고 말았다. 최근 현대카드와 농협 해킹, 디도스 공격 등 사이버공간이 위협받자 국회에서 잠자는 이들 법령에 다시 눈길을 준다.
내년 5월이면 제18대 국회의 임기가 종료되고,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도 회기불계속 원칙에 따라 자동 폐기된다. 정부와 한나라당이 사이버보안 대책으로 국회에 제출한 법안은 대략 ‘국가사이버위기관리법’(제정), ‘정보통신기반보호법’(개정), ‘통신비밀보호법’(개정), ‘국가정보원법’(개정), ‘비밀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제정), ‘국가대테러활동에 관한 기본법’(제정) 등 6건으로 분류된다.



‘정보통신기반보호법’(개정)을 제외한 나머지 5건의 법률안은 18대 국회가 개원된 직후인 2008년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발의됐으나 야권이 국정원의 권한 비대화를 비롯해 정치적 악용이나 사생활 침해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이들 법안을 ‘5대 악법’으로 분류, 심의 자체를 거부했다. 한나라당 조진형 의원이 2009년 6월 제출한 ‘정보통신기반보호법’도 기업과 개인을 통제하는 정부의 권한 강화를 우려한 야권의 반발 때문에 소관상임위에서 잠자기는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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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호 (2011.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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