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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창현 변호사의 법률 강의] 피해구제 촉진하는 동의의결제 

 

법 위반자가 원상회복 등 시정 방안 제시하면 공정위는 위법 여부 안 따지고 사건 종결
2011년 11월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미FTA 비준동의안이 통과됐다. 국회는 그 후속조치로 공정거래법을 개정, 미국 EU 등의 제도를 참조한 ‘동의의결제’를 도입했다. 동의의결제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행정 제재 이전에 기업과 협의해 시정 방안을 결정하는 제도다. 이를 테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사업자가 스스로 소비자 피해구제와 원상회복 등 시정방안을 제시하고, 공정위가 이해관계인 및 관계기관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그 시정 방안의 타당성을 인정하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시키는 제도다.



당국은 동의의결제를 통해 사건 처리를 간소화함으로써 법 집행에 드는 행정력을 줄이고, 효율적으로 경쟁 질서를 회복할 수 있다. 각 산업과 시장 특성에 맞는 시의적절한 법집행도 가능하다. 소비자도 시정방안이 신속히 실행되면 손해배상, 가격인하 등 피해 구제를 효율적으로 받게 된다. 기업으로서는 위법 판단을 받지 않아 이미지 훼손을 피하게 되고, 신속한 사건 종결로 비용·시간·인력을 절약하게 된다. 나아가 법적 분쟁의 지속에 따른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으며, 시장 상황을 잘 아는 이해관계인과 관계부처의 의견을 반영하게 됨으로써 시장 경쟁 질서 회복을 위한 실효적인 조치가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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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호 (2012.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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