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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뒤늦은 박영수 구속, ‘봐주기 수사 쇼’” 

 

최은석 월간중앙 기자
“검찰, 둘째 구속영장에서도 혐의 축소해 기소한 것으로 드러나”
“이재명 대표와 주변 털틋 박 전 특검과 ‘50억 클럽’ 수사해야”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지난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가중처벌법(수재 등)·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관련 둘째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그는 이날 오후 구속됐다. 사진 연합뉴스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둘째 영장청구 끝에 지난 3일 구속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여전히 ‘봐주기 수사 쇼’로 일관하고 있다며 공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9일 입장문에서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였다”며 “검찰 식구인 박 전 특검에 대해 뒷북·봐주기 수사를 일삼고 있다는 비판을 받던 검찰이 둘째 구속영장에서도 혐의를 축소해 기소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지난 4일 박 전 특검에 대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영장에 기재된 혐의에는 박 전 특검이 2015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선거자금 명목으로 대장동 일당인 남욱에게 3억원을 받은 내용이 포함됐다. 그러나 독립언론 뉴스타파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알 수 없는 이유로 박 전 특검의 또 다른 뇌물 혐의가 영장에서 빠졌다.

대장동 개발로 282억원의 배당 수익을 챙긴 천화동인 6호 소유자 조현성 변호사는 2021년 검찰 조사에서 “변협 회장 선거 때 개인 돈 2억원을 쓰며 박 전 특검을 도왔다”고 진술한 바 있다. 이 진술을 근거로 하면 검찰은 박 전 특검이 남욱에게 받은 3억원은 기소한 반면 조 변호사에게 받은 2억원에 대해선 기소를 하지 않은 셈이라는 게 대책위의 주장이다.

박 전 특검에 대해서는 그간 우리은행 사외이사 겸 이사회 의장과 감사위원으로 재직하면서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민간업자들의 컨소시엄 관련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200억원을 제공받기로 약속했다는 의혹이 제기돼왔다.

박 전 특검은 또 단순 약속을 넘어 자신의 딸을 통해 대여금 명목으로 11억원, 화천대유에서 분양받은 대장동 아파트 시세 차익 8~9억원, 퇴직금으로 받기로 한 5억원 등 약 25억원을 실제로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다.

대책위는 “검찰은 박 전 특검에 대한 숱한 의혹과 논란에도 지난 6월 뒤늦게 수사에 착수했고, 둘째 구속영장을 통해서야 인신 구속에 성공했다”며 “그런데 이런 구속 수사에서마저도 봐주기 수사의 연장선으로 보이는 정황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박 전 특검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대장동 사건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것이 아닌 ‘제 식구 감싸기’라는 국민의 비판을 피하기 위한 단순 알리바이용에 불과하다”며 “검찰은 지금이라도 이재명 대표와 주변인들을 수사하듯이 박 전 특검과 ‘50억 클럽’에 대해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최은석 월간중앙 기자 choi.eu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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