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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구하라법’ 촉구 “양육 않은 부모, 상속자격 박탈해야” 

 

최현목 월간중앙 기자
21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정책토론회 열려…
박인환 인하대 교수 발제자로 나서 “사회적 합의 충분해”


▎ 메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구하라법’ 통과를 위한 정책토론회 - 양육하지 않은 부모는 상속 자격이 없다〉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녀) 부양의무를 저버릴 때는 언제고, 유산만은 챙기겠다는 인면수심의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구하라법’이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21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구하라법’ 통과를 위한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서 의원은 “상속권 상실 제도가 아닌 상속 결격 사유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개정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서 의원은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구하라법’을 대표 발의했다. 민법 제1004조의 ‘상속인의 결격 사유’에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으로서 피상속인의 복리를 현저히 해치는 등 양육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를 추가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와 같은 양육자의 양육 의무 ‘해태(懈怠)’는 현행법상 상속 결격 사유에 속하지 않는다. 이에 20대 국회 때부터 관련 개정안이 수차례 발의됐지만, 계류되다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상속 결격 제도, 세계 여러 나라서 시행 중”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구하라법’ 통과를 위한 정책토론회 - 양육하지 않은 부모는 상속자격이 없다] 에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박인환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 의원은 ‘구하라법’이 민생법안임을 강조했다. 앞서 국회 입법청원 사이트에는 “어린 시절 친모에게 버림받고 평생을 외로움과 그리움으로 고통받았던 (구)하라 양의 비극이 우리 사회에서 다시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입법을 청원한다”는 글이 올라왔고 10만 명 이상이 이에 동의했다.

서 의원은 “(구하라법에 담긴) 상속 결격 제도는 미국, 오스트리아, 스페인, 이탈리아, 중국, 대만 등 세계에서 시행 중”이라며 “우리도 빠르게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발제자로 나선 박인환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대사회에서 미성년자에 대한 부모의 책임이 강화되고, 이에 부모의 부양의무 해태가 상속 결격에 해당한다는 사회적 컨센서스(합의)가 충분하다”며 “새로운 상속 결격 사유를 추가하는 것은 법이론상, 입법정책상 타당하다”고 힘을 보탰다.

- 최현목 월간중앙 기자 choi.hyunm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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