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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9월 정기국회 일정 합의…국정감사 10월 10일 돌입 

 

안덕관 월간중앙 기자
9월 5~8일 대정부 질문, 21·25일 본회의 개최
8월 임시회 일정은 오늘 중으로 협의 마칠 예정


▎여야가 9월 1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정기 국회를 열기로 합의했다. 중앙포토
여야가 21일 올해 정기국회 의사일정에 합의했다. 다만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처리 문제와 맞물린 8월 임시국회 일정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였다. 방송법과 노란봉투법을 본회의에 상정하는 안도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날 여야는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양당 원내대표·수석부대표 간 오찬 회동을 열고 내달 1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정기 국회를 열기로 합의했다.

5일(정치), 6일(외교·통일·안보), 7일(경제), 8일(교육·사회·문화) 등 나흘 동안 대정부 질문을 진행한다. 교섭단체 대표 연설은 같은 달 18일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 20일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각각 하기로 했다.

정기국회 기간 안건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21일과 25일로 각각 잡혔다. 국정감사는 10월 10일부터다.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관련 시정연설은 10월 31일로 예정됐다.

이재명 대표 영장 놓고 여야 셈법 복잡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처리 문제와 맞물려 8월 임시회 일정 협상은 난항을 겪고 있다. 연합뉴스
한편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관심을 모았던 8월 임시국회 일정에 대해선 여전히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이 대표 스스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비회기 기간을 남겨 놓자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비회기 기간 없이 오는 31일 회기를 종료하자는 입장이다. 본회의를 오는 22~24일 중 열고 법안 처리를 위해 필요하면 30~31일에 본회의를 한 차례 더 열자는 것이다.

여야는 본회의에 직회부된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과 방송법 개정안 처리를 두고도 이견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노란봉투법과 방송법 가운데 하나를 이달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하겠다고 예고했고,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송기헌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과 방송법은 법 자체를 상정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며 “오늘 중으로 임시회 (일정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고 했다”고 밝혔다.

- 안덕관 월간중앙 기자 ahn.deokkw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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