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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 저학년도 퇴학 조치’…교권 보호 나선 미국 

 

최은석 월간중앙 기자
네바다 등 주정부, 교사 권한 강화한 법률 제·개정
연방정부는 교권·학습권 ‘균형 입법’ 추진해 지원


▎지난 7월 26일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앞 인도에 교내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담임교사 A씨를 추모하는 화환이 놓여있다. 사진 연합뉴스
최근 교육 현장에서 연이어 발생하는 교권 침해 사건과 관련해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도 퇴학 조치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하는 등 적극적으로 교권 보호에 나선 미국 사례를 소개한 정책 자료가 나와 눈길을 끈다.

국회도서관은 〈미국의 교사 교육활동 보호 입법례. 최신외국입법정보〉 (2023-16호/ 통권 제228호)를 발간했다고 22일 발표했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미국에서도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일부 학생의 문제 행동이 급증하고 있다. 정상적인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교사에게 문제 학생을 제지할 수 있는 적극적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분위기가 현지에서 확산한 이유다.

이에 따라 미국 일부 주정부는 안전한 학습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학생 문제에 대한 교사의 권한을 강화하는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네바다주가 대표적이다.

네바다주는 최근 11세 미만 저학년 학생의 정학 또는 퇴학을 금지하는 법률을 개정해 징계 가능 대상 학생의 연령을 하향 조정했다.

플로리다주에서는 ‘교사의 권리 장전’을 문서화는 등 교사가 교실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강화했다.

웨스트버지니아주와 켄터키주는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을 교실에서 퇴실시킬 수 있도록 하는 등 교사의 권한을 강화하는 법률을 제정했다.

텍사스주와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도 학생에 대한 교사의 징계 권한을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미국 연방정부는 주정부들의 이러한 입법 동향과 관련해 기존 연방 법률인 ‘교사보호법’을 통해 교권을 보호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미 연방정부는 지난 3월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지침’을 발표하면서 학생의 인권도 보호돼야 함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 지침은 학생 징계에 대한 객관적 기준을 정해 공정하게 규율할 수 있도록 한 방안이다.

이명우 국회도서관장은 “미국은 최근 주정부 차원에서 학생에 대한 교사의 징계권 등 교권을 강화하는 한편, 연방정부 차원에서는 교사의 교권과 학생의 학습권 사이 균형을 추구하는 입법 동향을 보이고 있다”며 “이 같은 미국의 입법례가 최근 우리 사회에서 큰 과제로 대두된 ‘교권 보호를 위한 입법 및 정책’ 마련에 있어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신외국입법정보’는 국회도서관의 법학전문가로 구성된 집필진이 국내외 현안과 관련해 주요국의 입법례와 입법적 참고사항 등을 소개하는 의정 활동 지원 발간물이다.

- 최은석 월간중앙 기자 choi.eu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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