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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기업’ 일본 3만개, 한국 10개…최재형 “상속세제 재설계해야” 

 

최현목 월간중앙 기자
22일 [기업존속을 위한 상속세제 개편 세미나] 참석해
“‘부자감세’라는 정치적 선동에 휘둘리지 말아야” 호소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이 2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기업존속을 위한 상속세제 개편 세미나〉를 마친 뒤 참석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 최현목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은 “‘부자감세’라는 정치적 선동에 휘둘리지 말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상속세제의 재설계 논의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2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기업존속을 위한 상속세제 개편 세미나〉에 참석한 최 의원은 “이것이 기업과 나라가 성장하고, 국민이 기업의 주주로서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최 의원은 “제 지역구 종로에는 오랫동안 변함없는 맛을 지켜오며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맛집 노포(老鋪)가 많다”며 “오랜 기간 축적해온 노하우와 전통을 계승하고 끊임없이 혁신을 거듭함으로써 남들이 따라오지 못하는 경쟁력을 갖추고 꾸준히 고용을 창출할 뿐 아니라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국부(國富) 크게 증가할 것”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상속세 최고세율(2022년 기준)
지난해 9월 중소기업중앙회 조사에 따르면, 100년 이상 이어가는 장수기업이 일본 3만3000개, 미국 1만3000개, 독일 1만개 이상이지만, 우리나라는 단 10개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각에서는 우리나라의 과도한 상속세율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최고세율(2022년 기준)을 보면 우리나라 명목 최고세율은 50%이지만, 최대주주 할증과세 적용 시 60%에 달한다. 일본(55%), 프랑스(45%), 영국‧미국(40%) 등도 우리나라보다 상속세율이 낮다. OECD 회원국 전체 상속세율 평균은 12.9%로, 38개국 가운데 20개국은 상속세가 없다. 상속세가 존재하는 OECD 회원국의 세율 평균은 27.1%다.

세계 최고 수준의 상속세율이 ‘코리아디스카운트(한국 주식 저평가 현상)’의 원인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주가가 오르면 상속세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한국 기업 오너가 주가 높이기에 소극적이거나, 오히려 의도적으로 주가를 낮추기 위해 노력한다는 것이다. 이는 주가가 높길 원하는 소액주주의 기대와 상충된다.

최 의원은 “이럴 필요가 없이 마음껏 기업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며 “그러면 우리나라 경제가 활성화되고 국부(國富)가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 최현목 월간중앙 기자 choi.hyunm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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