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 포커스

Home>월간중앙>투데이 포커스

윤재옥 “노란봉투법·방송3법 통과되면 윤 대통령에 거부권 건의” 

 

김태욱 월간중앙 기자
국민의힘, 필리버스터로 노란봉투법·방송3법 통과 저지 방침
민주당 '한동훈·이동관' 탄핵 추진에 윤재옥 "탄핵 중독" 비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중앙포토
국민의힘이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및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의 오는 9일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법안이 통과될 경우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민주당이 불법파업조장법(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을 강행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꺾지 않음에 따라 정국 경색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통해 부당함을 국민께 호소하고 대통령에게 법의 악영향을 고려해 거부권을 행사해 줄 것을 요청해야 하는 여당으로서 국민께 송구한 마음"이라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추진하는 데 대해서는 “신사협정과 정책경쟁을 내팽개치고 무한 정쟁을 해보자는 얘기”라며 “탄핵중독으로 금단현상이라도 생긴 건지 민주당의 무분별한 탄핵 주장이 벌써 몇 번째인가”라고 비판했다.

또 민주당이 내년도 예산안에서 권력기관 업무추진비 등 증액된 예산을 약 5조원 감액하겠다는 데 대해 윤 원내대표는 “손발을 묶어 그(권력기관) 기능을 약화시키겠다는 의도로 보인다”라며 “감사원을 표적 삼은 건 더 이상 전 정부 실정을 건드리지 말라는 정치적인 메시지로 읽힌다”라고 지적했다.

김태욱 월간중앙 기자 kim.taewook@joongang.co.kr

  • 금주의 베스트 기사
이전 1 /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