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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이동관·검사 2명 탄핵안' 재발의 

 

김태욱 월간중앙 기자
박주민, "탄핵 소추안 제출, 30일·1일 본회의서 탄핵될 것"
민주, '방통위 1인 체제' 우려에 "방통위원 후임 신속히 추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오른쪽)와 임오경 원내대변인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이정섭 수원지방검찰청 제2차장 검사, 손준성 대구고등검찰청 차장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접수하고 있다. 중앙포토.
더불어민주당이 28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이정섭 수원지방검찰청 제2차장 검사, 손준성 대구고등검찰청 차장 검사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다시 국회에 제출했다. 민주당은 이번 탄핵 소추안을 오는 30일 본회의를 열어 보고하고, 다음 날인 12월 1일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박주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임오경 원내대변인은 28일 국회 의안과를 방문해 이 위원장과 손 검사, 이 검사에 대한 탄핵안을 접수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이후 기자들과 만나 "30일과 다음 달 1일 잡혀있는 본회의에서 이들에 대한 탄핵을 추진할 것"이라며 "틀림없이 탄핵이 진행될 것이란 의지도 표명할 겸 미리 탄핵안을 제출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11월 30일과 12월 1일은 이미 열리기로 확정된 본회의인 만큼, 국민의힘은 본회의 일정에 충실히 협조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강조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이 이날 오전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이 통과될 경우 "불가피하게 1인 체제라도 비상 체제를 도입해 위원회 운영을 절대 멈춰선 안 된다"고 밝힌 데 대해 박 부대표는 "방통위는 위원 체제라 위원이 많이 있어야 한다. 필요에 따라 민주당도 방통위원 후임을 신속히 추천해 방통위 운영에 큰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지난 9일 탄핵안을 발의했으나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전격 취소하자 안건을 철회한 바 있다. 탄핵안이 가결되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직무가 정지된다.

앞서 지난 2월 이태원 참사 대응 부실을 이유로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됐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경우 7월 25일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할 때까지 약 5개월간 직무가 정지된 바 있다.

김태욱 월간중앙 기자 kim.taewo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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