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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 운전 이경 부대변인, 총선 불출마가 도리” 

 

최은석 월간중앙 기자
국민의힘 “국민의 대표 되겠다는 분이 국민 상대로 분풀이”
“이번에도 보여주기식 징계에 그친다면 국민 비판 직면할 것”


▎이경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사진 본인 페이스북
국민의힘이 이른바 '보복 운전' 혐의로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경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을 향해 “국민께 사과하고 내년 총선에 출마하지 말라”고 압박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정유미 판사는 지난 15일 특수협박 혐의로 이 부대변인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 부대변인은 지난 2021년 11월 12일 서울 영등포구 한 도로에서 차선을 변경한 자신에게 뒤따르던 차가 경적을 울리고 상향등을 켜자 수차례 급제동한 혐의를 받는다. 이 부대변인은 피해자가 차선을 바꾸자 다시 끼어들어 급제동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부대변인은 법정에서 당시 자신이 아닌 대리운전기사가 차를 몰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신주호 국민의힘 상근 부대변인은 18일 논평에서 “보복 운전은 수많은 생명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흉악한 범죄임에도 한순간의 화를 참지 못해 그릇된 행동을 했다니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며 “하다하다 보복운전까지 벌인 민주당은 당내 도덕적 해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내놓길 바란다”고 했다.

신 부대변인은 “이 부대변인은 최근 출판기념회를 통해 내년 총선 출마 의지를 내비쳤다”며 “국민의 대표가 되겠다는 분이 국민을 상대로 분풀이를 서슴지 않고 자신의 잘못을 남 탓으로 돌리는 뻔뻔함을 보여서야 되겠느냐”고 꼬집었다.

이어 “분노 조절을 못해도, 보복 운전 범죄 혐의가 있어도, 자신은 이재명 대표에게 줄을 섰기 때문에 공천 받고 국회의원이 될 수 있다고 믿는 것이냐?"면서 “도대체 민주당의 도덕 불감증은 어디까지 심화하는 것인가”라고 했다.

신 부대변인은 “민주당이 이번에도 친명이라는 이유로 강력한 처벌이 아닌 보여주기식 징계를 내린다면 국민적 비판에 직면할 것”이라며 “이 부대변인도 양심이 있다면 국민께 사과하고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라”고 직격했다.

최은석 월간중앙 기자 choi.eu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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