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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발진 의심사고 연평균 30건, 인정은 '제로' 

 

최현목 기자
전기·하이브리드 차량 보급 증가로 신고 건수 늘어…
교통안전공단 리콜센터 신고해도 소비자 구제 어려워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의원(가운데) 등이 지난 6월 7일 국회에서 원 구성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7년부터 접수된 자동차 급발진 신고 236건 중 급발진으로 인정된 사례는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윤종군(더불어민주당 안성시) 의원이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58건, 2018년 39건, 2019년 33건, 2020년 25건, 2021년 39건, 2022년 15건, 2023년 24건의 급발진 신고가 접수됐다. 연평균 30여건에 이른다.

피해 차량을 유종별로 분석하면 경유와 휘발유가 각각 78건과 73건으로 가장 많았고, 전기차 33건, LPG 26건, 하이브리드 33건, 수소 1건이 뒤를 이었다. 특히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차량의 경우 차량 보급 증가에 따라 신고 건수 또한 늘어나는 추세다.

하지만 2017년부터 현재까지 국내에서 급발진이 인정된 사례는 없다. 해외로 넓혀도 인정된 사례는 인정받은 사례는 미국 도요타 건이 유일한 것으로 전해진다. 2014년 미 법무부는 도요타가 2억 달러(2755억원)의 벌금을 내는 조건으로 기소유예협정(DPA)에 따라 수사를 종결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당시에도 급발진 원인이 명확히 규명되지는 않았다.

윤종군 의원은 “자동차 급발진 사고는 순식간에 큰 피해를 일으키는 사고”라며 “전문적인 분석을 위해 교통안전공단의 전문 인력 보강과 함께 제조사의 협조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초선인 윤 의원은 1972년생으로 경희대 사학과를 졸업했으며 문재인 대통령 비서실 청와대 행정관, 이재명 경기지사 정무수석 등을 지냈다. 현재는 민주연구원 부원장, 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등을 맡고 있다.

최현목 기자 choi.hyunm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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