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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렉카 막겠다”, 민주 김현정 처벌 강화 나서 

 

최현목 기자
형법에 처벌 근거, 폭력행위처벌법에 가중 처벌 근거 마련해
‘렉카 연합’ 1000만 유튜버 쯔양 협박 의혹으로 경각심 커져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이 2022년 6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중앙포토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이버렉카(CyberWrecker) 근절에 나섰다. 사이버렉카는 온라인에서 연예인 등 유명인에 대한 가짜뉴스 유포, 이슈 몰이 등의 행위로 조회 수를 올리는 유튜버를 통칭한다.

김 의원은 23일 온라인에서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비난, 비하성 허위 콘텐츠를 게시하는 사이버렉카와 특정인을 집단으로 괴롭히는 사이버불링(CyberBullying) 처벌을 위한 ‘형법 개정안’과 ‘폭력행위처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는 지난 10일 구독자 1000만명이 넘는 쯔양이 유튜버 구제역·카라큘라·전국진 등 이른바 ‘렉카 연합’으로부터 과거 폭로를 빌미로 협박당해 돈을 갈취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이 사이버렉카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는 등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극단적 선택 등 심각한 사회문제 유발해”


▎유튜버 쯔양 협박 논란과 관련해 지난 10일 유튜버 가로세로연구소가 공개한 유튜버 구제역과 유튜버 전국진(주작감별사)의 대화 일부. 사진 가로세로연구소 캡처
사이버렉카‧사이버불링은 개별법의 규정에 따라 적발 및 처벌 규정이 있지만, 형법에는 처벌 규정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김 의원은 형법에 관련 처벌 규정을 마련하고, 폭력행위처벌법에 가중 처벌을 명시해 사이버렉카‧사이버불링 예방 효과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김 의원은 “최근 악의적인 의도를 가진 콘텐츠, 댓글 등으로 인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사이버폭력 행위에 대한 명확한 처벌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관련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현목 기자 choi.hyunm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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