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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박선원 의원, 한국판 외국대리인등록법 발의 

 

김태욱 월간중앙 기자
우방국의 대한(對韓) 공작 활동 처벌 길 열려
박 의원 "시대 변화 반영한 간첩죄 개정 시급"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부평구을)이 23일 '한국판 외국대리인등록법'이 담긴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외국대리인등록법이란 외국 당사자를 위하여 활동하는 외국대리인에게 등록 의무를 부과하는 법이다. 한국판 외국대리인등록법이 제정될 경우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를 위하여 공무원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게 된다.

박 의원은 개정안에 제98조 제3항 및 제98조의 2 등을 신설, "적국 및 외국을 위해 국내외 정책 관련 사항 또는 외교적 관계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하여 공무원에 대해 법적 의무 없는 행위를 하도록 하거나 또는 의무의 이행을 방해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했다. 한국판 외국대리인등록법인 셈이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미국과 달리 외국대리인등록법이 없어 우방국의 대한(對韓) 공작 활동에 사실상 무방비 상태였다. 최근 미국 연방검찰이 수미 테리 미국 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을 외국대리인등록법 위반을 이유로 기소한 것과 대비된다. 미국 연방법은 우리나라 형법과 달리 처벌 대상을 '외국'으로 폭넓게 명시한다.

박 의원은 개정안에 외국 등을 위한 간첩 조항도 신설했다. 현행법상 간첩죄는 '적국'을 위한 간첩행위만 처벌 가능한데, 외국에 대한 간첩 규정이 신설되면 미국 등 동맹국의 이익을 위해 활동하는 간첩도 처벌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간첩죄 개정에 대한 공감대는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형성됐으나 당시 법원행정처의 반대로 무산됐다. 구체적으로 법원행정처는 우방국·동맹국,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에 제공할 수 있는 정보와 적국·준적국, 또는 이에 준하는 외국에 제공할 수 있는 정보의 종류에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이유로 간첩죄 개정에 반대했다.

문재인 정부 국정원 1차장 출신인 박 의원은 이날 월간중앙에 "현행 간첩죄는 1953년 형법 제정 이후 단 한 번도 고쳐지지 않은 낡은 조항"이라며 "시대 변화를 반영한 간첩죄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행법으로는 국내에서 수미 테리와 같은 사건이 발생하더라도 처벌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단순 적국을 넘어, 우리나라의 이익을 침해하는 외국 등에 대한 처벌방안을 마련해 간첩행위를 근절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태욱 월간중앙 기자 kim.taewo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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