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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지회장 “국정원 조사권 폐지, 앞뒤 안 맞는 모순” 

 

김태욱 월간중앙 기자
"국정원 국내 정치 개입 불가능…이 순간에도 음지에서 목숨 걸고 일해"
"대공수사권·국내정보담당관 부활 절실...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길"


▎장종한 양지회장은 민주당의 국정원 조사권 폐지 움직임에 대해 “불과 6개월 만에 조사권까지 박탈하려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장 회장이 지난 24일 오후 월간중앙과 인터뷰하고 있다.
국가정보원 퇴직자 단체인 양지회를 이끄는 장종한 회장이 민주당의 국정원 조사권 박탈 움직임에 대해 "앞뒤가 안 맞는 모순"이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앞서 이기헌 의원 등 민주당 의원 17명은 지난 3일 국정원의 조사권 박탈과 수집 정보의 신원조회 활용 금지를 골자로 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장 회장은 지난 24일 가진 월간중앙과의 인터뷰에서 "대공수사권이 경찰 국가수사본부로 이관된 지 겨우 반년이 지났다. 당시 대안으로 나온 게 조사권"이라며 "불과 6개월 만에 조사권까지 박탈하려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국정원의 조사권은 민주당이 지난 2020년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당시 대안으로 나왔다. 당시 신설된 국정원법 제5조 2항에 따르면 국정원은 안보 범죄에 관한 정보를 수집할 때 필요한 현장조사·문서열람·시료 채취·자료제출요구·진술요청 등의 조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장 회장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복원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장 회장은 "대공수사권 '이관'의 진실은 대공수사권 '약화'"라며 "국정원 '개혁'이라는 미명하에 대한민국 대공수사 능력이 크게 약화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수본 안보수사국 인원 중 과연 몇 명이 대공수사 경험이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폐지된 국내 정보담당관(IO) 제도의 부활도 시급하다고 했다. 서훈 당시 국정원장은 국정원의 국내 정치 개입 근절을 위해 국내 정보담당관 제도를 폐지했다. 국내 정보담당관은 정부 부처와 언론사 등을 출입하며 정보를 수집하는 업무를 담당해왔다. 장 회장은 "오늘날 국정원이 국내 정치에 개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국정원 직원이 정치에 관여할 시 최대 7년의 징역에 처하는데 과연 그 누가 정치에 개입하려 하겠는가"라고 했다.

장 회장은 "대한민국에 적합한 국정원의 모습과 미국 등 해외 정보 당국 모습이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우리는 국정원에 영국 MI5처럼 형법상 면책특권을 부여해달라고 요구하는 게 아니다. 그저 국가 수호를 위해 일하게 해달라는 것"이라고 호소했다.

마지막으로 60여 년간 축적된 국정원의 전문성이 단기간에 국수본으로 이전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강조했다. 장 회장은 "우르두어(파키스탄과 인도 일부 지역의 공용어)와 페르시아어 등 특수어 능력, 암호 해석 능력, 해외 정보기관과의 네트워크가 국수본으로 이전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이 순간에도 국정원 직원들은 대한민국을 위해 음지에서 목숨을 걸고 일한다"고 강조했다.

장 회장과의 인터뷰 전문은 8월 18일에 발행하는 월간중앙 9월호에서 볼 수 있다.

글 김태욱 월간중앙 기자 kim.taewook@joongang.co.kr / 사진 최영재 기자 choi.yeongj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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