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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의도의 감성편지] ‘강호동법’ 어떨까요? 

두 얼굴의 ‘한국판 버핏세’ 안착 여부,
‘3억원 이상 고소득자’ 추적 발굴에 달렸다 

허의도 전문기자 huhed@joongang.co.kr
‘한국판 버핏세’ 파문이 좀처럼 가라앉을 조짐이 안 보입니다. 지난해 말 국회가 소득세 과표 최고구간에 ‘3억원 초과’를 신설해 현재 35%인 세율을 38%로 올리기로 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가결시킨 것의 후유증입니다.



당초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완화된 것이었지만 예상대로 반발이 쏟아졌습니다. “선거 표심을 겨냥한 포퓰리즘”,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이란 조세징수의 일반원칙 위배”, “세수 증대효과가 낮은 ‘무늬만 고소득층 증세’”, “과세구간을 그대로 둔 채 최고구간 3억원만 신설해 세법을 누더기로 만든 행위” 등이 대표적입니다. 일부에선 “정부의 과표구간 재조정 작업에 맞춰 올 19대 국회에서 없어질 1년짜리 법”이라는 혹평까지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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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호 (2012.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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