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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 참사 100일, 금호건설 ‘중대시민재해 처벌’ 1호 되나 

 

최현목 월간중앙 기자
법조계 “금호건설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중대시민재해처벌법 적용 가능”
20일 유가족‧시민단체 100여명 모여 “진상규명 위한 국정조사 필요” 촉구


▎지난 7월 16일 오전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미호천교 아래에서 만난 주민이 임시 둑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고 있다. / 중앙포토
충북 청주시 ‘오송 궁평2지하차도 참사’가 발생한 지 100일(10월 22일 기준)이 지난 가운데 오송 참사가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상 ‘중대시민재해’를 적용해 처벌하는 첫 사례가 될지 관심이 쏠린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특히 금호건설과 감리업체 등 사기업이 중대시민재해에 적용될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한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지난 8월에는 수사) 초기 단계라서 검찰이 (금호건설을) 포괄적인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압수수색했지만, 앞으로 수사 진행에 따라서 중처법이 적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 8월 검찰은 미호천교 임시제방 시공사인 금호건설 등 2곳과 감리업체 3곳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압수수색한 바 있다. 앞서 7월 15일 오송 궁평2지하차도에서는 인근 미호천 제방이 터지면서 유입된 하천수로 14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치는 참사가 일어났다. 당시 국무조정실은 “미호천교 아래의 기존 제방을 무단 철거하고, 부실한 임시제방을 쌓은 것과 이를 제대로 감시・감독하지 못한 것이 이번 사고의 선행 요인”이라고 진단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 20일 청주지검 앞에서는 오송 참사 유가족과 생존자, 시민단체 인원 100여명이 운집해 ‘오송 참사 100일 투쟁 문화제’를 가졌다. 이날 참석자들은 “중처법을 적용해 오송 참사 원인과 책임을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선영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은 “국정감사에서 책임자들의 회피성 발언을 본 유가족들은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다”며 “명확한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고 말했다. 이경구 오송참사유가족협의회 공동대표도 “지난 3개월 동안 책임자들은 ‘수사 중이라 답변 불가’라며 책임지지 않으려고 해왔다”며 “책임자들의 잘못과 재난이 발생한 원인을 철저히 밝힐 수 있는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檢 “관계자 198명 소환해 조사”


▎오송 지하차도 참사 100일을 이틀 앞둔 10월 20일 오후 청주지검 앞에서 열린 ‘오송 참사 100일 투쟁문화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연합뉴스
청주지검 수사본부는 10월 12일 기준 충북도·청주시·금호건설 등 20여 곳을 압수수색하고, 관계자 198명을 조사했다. 압수한 휴대전화 200여대와 PC 200여대 등에 대한 포렌식 작업도 진행 중이다. 금호건설 측은 “발주처 설계대로 만들었을 뿐”이라며 “책임 유무는 검찰 조사 결과로 나올 것”이라는 입장이다. 미호천교 제방 공사와 관련한 금호건설 경영진은 서재환 대표이사를 비롯해 공사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토목본부뿐만 아니라 협력업체 선정 및 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경영관리본부도 관여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실제 어느 범위까지 중처법 적용으로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중처법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나뉜다. 요약하면 중대산업재해는 피해자가 현장 노동자일 경우, 중대시민재해는 피해자가 시민일 경우에 적용될 수 있다. 지난 4월 다리 보행로가 무너져 2명의 사상자가 나온 ‘성남 정자교 붕괴’ 사고가 중대시민재해 1호로 지목됐지만, 아직 처벌된 사례는 없다. 성남시는 이 사고와 관련해 시공사인 금호건설을 상대로 25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상태다.

최현목 월간중앙 기자 choi.hyunm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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