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 포커스

Home>월간중앙>투데이 포커스

최태원 SK 회장 “2심 판결에 치명적 오류…상고 통해 바로잡을 것” 

 

최은석 월간중앙 기자
“SK C&C 주식 가치 증가 기여분 최소 10배 오류”
“‘6共 지원으로 성장한 기업’ 오해도 반드시 풀 것”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에서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 소송 항소심 관련 입장을 밝힌 뒤 고개를 숙이고 있다. 사진 SK수펙스추구협의회
최태원 SK그룹 회장 측이 “최근 이혼 소송 항소심 판결에서 조 단위 재산 분할 판단 등에 영향을 미친 ‘주식가치 산정’에 치명적 오류가 발견됐다”며 “상고심을 통해 바로잡겠다”고 17일 밝혔다. 최 회장 측은 그동안 ‘6공 비자금 300억원 유입’ 등을 인정한 재판부 판단에 이의를 제기해왔다. 판결 내용의 구체적 오류 문제를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 회장 측 법률 대리인인 이동근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 회장이 1994년 취득한 대한텔레콤(현 SK C&C) 주식의 가치 산정에 있어 항소심 재판부가 심각한 오류를 범했다”고 주장했다.

“판결의 주 쟁점인 주식 가치 산정 과정에서 오류를 범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내조 기여가 극도로 과다하게 계산됐다”는 게 최 회장 측 주장의 핵심이다. 이 변호사는 “항소심 재판부가 해당 오류에 근거해 SK㈜ 주식을 부부 공동 재산으로 판단하고 이를 바탕으로 재산 분할 비율을 결정했다”고 했다.

대한텔레콤은 SK그룹 지배구조 정점에 있는 SK㈜의 모태다. 대한텔레콤 주식에 대한 가치 산정이 현재 SK㈜의 가치를 따져보는 근간이 되는 이유다. SK그룹에 따르면 최종현 선대회장은 1994년 장남인 최 회장에게 대한텔레콤 주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약 2억8000만원을 증여했다. 최 회장은 이 비용으로 같은 해 11월 누적 적자 규모가 수십억원 이상이던 대한텔레콤 주식 70만주를 주당 400원에 매수했다. 1998년 SK C&C로 사명을 바꾼 대한텔레콤의 주식 가격은 이후 두 차례 액면 분할을 거치면서 최초 명목 가액의 50분의 1로 줄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1994년 11월 최 회장 취득 당시 대한텔레콤 가치를 주당 8원, 선대회장 별세 직전인 1998년 5월에는 주당 100원, SK C&C가 상장한 2009년 11월엔 주당 3만5650원으로 각각 계산했다는 게 SK 측 주장이다. 이와 관련해 한상달 청현 회계법인 회계사는 “두 차례 액면 분할을 고려하면 1998년 5월 당시 대한텔레콤 주식 가액은 주당 100원이 아닌 1000원”이라고 했다.

재판부가 1994년부터 1998년 선대회장 별세 시점과 이후부터 2009년 SK C&C 상장까지의 가치 증가분을 비교하면서 잘못된 결과치를 바탕으로 산정해 회사 성장에 대한 선대회장의 기여 부분을 12.5배로, 최 회장의 기여 부분을 355배로 판단했다는 게 SK 측 주장이다.

재판부는 최 회장의 기여도가 선대회장의 기여도보다 훨씬 크다고 전제하고, 최 회장에 내조한 노소영 관장의 기여분을 인정해 재산 분할 비율을 65대35로 정함으로써 약 1조3800억원의 재산 분할을 판시했다는 설명이다. 재판부는 노 관장 측의 다른 기여분에 대해서도 다뤘지만, 사실상 SK㈜ 주식의 가치 성장이 재산 분할에 있어서 가장 큰 부분이라고 봤다.

하지만, 이러한 재판부 결정에 기초가 된 계산 오류를 100원에서 1000원으로 바로잡는다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게 최 회장 법률 대리인 측 설명이다. 당초 재판부가 12.5배로 계산한 선대회장의 기여분이 125배로 10배 늘고, 355배로 계산한 최 회장의 기여분이 35.5배로 10분의1배 감소한다는 이유에서다. 최 회장 측 주장대로라면 ‘100배’의 왜곡이 발생하는 셈이다.

이 변호사는 “항소심 재판부는 잘못된 결과치에 근거해 최 회장이 승계 상속한 부분을 과소평가하면서 최 회장을 사실상 창업한 ‘자수성가형 사업가’로 단정했다”며 “이에 근거해 SK㈜ 지분을 분할 대상 재산으로 결정하고 분할 비율 산정 시에도 이를 고려한 만큼, 앞선 치명적 오류를 정정한 후 결론을 다시 도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재산 분할 판단에 있어 기초가 되는 숫자에 결함이 있는 만큼, ‘산식 오류→잘못된 기여 가치 산정→자수성가형 사업가 단정→SK㈜ 주식을 부부 공동 재산으로 판단→재산 분할 비율 확정’으로 이어지는 논리 흐름을 다시 살펴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최 회장 측은 이러한 오류와 함께 ‘6공 유무형 기여’ 논란 등 여러 이슈에 대한 법리적 판단을 다시 받기 위해 대법원에 상고한다는 방침이다. 이 변호사는 “법원 판단이 존중받아야 함은 당연하지만, 항소심 판결에 나타난 객관적 오류와 잘못된 사실 인정에 근거한 판단에 대해서는 상고를 통해 바로잡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이 외에도 항소심 재판부가 6공의 기여 존재 여부 등 중요한 이슈에 대해 그 판단 내용을 외부에 직접 공개했다”며 “오해 소지가 많은 실명의 가사 판결문이 무차별적으로 온라인에 유출돼 게시되면서 확정되지 않은 사안이 기정사실화되는 등 심각한 피해가 발생한 만큼, 부득이 최 회장 측 입장을 대외적으로 밝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형희 SK수펙스추구협의회 커뮤니케이션 위원장은 “이번 항소심 판결로 SK그룹 성장 역사와 가치가 크게 훼손된 만큼, 이혼 재판은 이제 최 회장 개인 문제를 넘어 그룹 차원의 문제가 됐다”면서 “6공의 유무형 지원으로 성장한 기업이라는 법원 판단도 상고심에서 반드시 바로잡고 싶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6공과의 관계가 오랜 기간 회사 이미지와 사업 추진에 오히려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며 “상고심을 통해 회사의 명예를 다시 살리고 구성원의 자부심을 회복하겠다”고 덧붙였다.

최은석 월간중앙 기자 choi.eunseok@joongang.co.kr

  • 금주의 베스트 기사
이전 1 / 2 다음